영해 12해리까지 확대/유엔 해양법협약 내년 11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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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9 00:00
입력 1993-11-19 00:00
【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 유엔해양법협약이 내년 11월16일부터 발효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60번째 국가로부터 비준서가 기탁된 후 12개월후에 발효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이아나가 16일 60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했다.

해양법협약은 지난 82년 채택됐으나 심해저개발문제를 놓고 미국등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이해대립이 장기화됨으로써 발효가 지연되어왔다.

해양법협약은 영해폭을 12해리까지 확대하고 2백해리까지의 어업및 광물자원에 대해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등 해양관할권범위를 확장시켜놓고 있으며 특히 인류공동유산원칙에 입각해 심해저자원개발을 관리·통제할 국제해저기구의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협약발효는 새로운 해양질서구축의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관계자는 『94년말 해양법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우리나라도 국제해저기구설립준비위원회에 가능한 한 빨리 심해저광구등록을 추진해 선발투자지위를 획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3-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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