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수사 실정법 적용 고심/검찰 두갈래수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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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6 00:00
입력 1993-11-16 00:00
◎비자금 유용 처벌 선례없어 난감/불법실명전환은 차명관행 논란

검찰이 한화그룹의 비자금조성및 불법 실명전환사건의 법 적용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수사방향은 크게 두갈래로 나눠진다.

한화측이 83억원의 거액을 이른바 비자금으로 빼돌려 유용한 점과 이 돈을 가명으로 관리하다 실명제 실시와 함께 비자금 조성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불법으로 실명으로 바꾼 점을 분리해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비자금에 관해서는 처벌과 법 적용의 선례가 거의 없다.그러나 검찰은 횡령·탈세 또는 업무방해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돈을 빼내 썼다면 일반적 의미의 횡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회계장부에서 누락시켰다면 탈세죄도 적용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횡령의 경우는 비자금을 김승연회장등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조건이 따르고 회사를 위해 썼다면 그나마 법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김회장이 이 돈의 일부를 외화유출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쓰는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부분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잠정결론이 내려진 상태.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적극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실명전환과 관련해서는 가명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즉 차명으로 전환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한화측은 가명으로 관리해 오던 비자금계좌를 사채업자 또는 「바지」로 불리는 명의대여인의 이름으로 전환,비자금을 현금화했다.

이를 놓고 검찰에서는 『실명제의 취지에 맞춰 이같은 편법을 이용한 실명전환은 처벌함이 마땅하다』는 주장과 『차명도 실명이므로 처벌이 어렵지 않느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실명제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단계에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게 처벌론자의 주장인 반면 처벌불가론자들은 차명계좌가 사실상 관행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손성진기자>
1993-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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