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2조 징수 최우선”/국세청,연말까지
수정 1993-11-16 00:00
입력 1993-11-16 00:00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체납정리가 본격화하고 있다.특히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 분야의 세금 징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연말까지를 체납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해 새로운 세무조사보다 그동안 밀린 세금을 걷는데 주력하라고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정리기간에 체납액을 지난달 말의 약 2조원에서 1조원으로 낮춘다는 게 국세청의 내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체납자들을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를 통해 납부각서와 납세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권유하고 있다.자진납부를 거부할 경우 체납자의 예금·적금·유가증권·골동품·귀금속은 물론 골프 및 헬스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액체납자(서울청의 경우 보통 1천만원)의 경우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를 추적하기로 했다.<곽태헌기자>
1993-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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