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진출대상 확대/공해방지·창호업체 허용
수정 1993-11-16 00:00
입력 1993-11-16 00:00
건설부는 해외건설 진출대상 업종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의장·토목·미장·방수·창호·철근 콘크리트·철물 등 19개 업종을 해외 건설업종에 추가했다.일반 건설업중 토목·건축 업체에만 해외 진출을 허용하던 것을 토목 및 건축 등 단일 면허를 가진 업체에까지 확대했고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 방지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3개도 해외 건설업에 포함시켰다.
1993-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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