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있어야 도청」 수용키로/민자 내부방침/통신비밀보호법 타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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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3 00:00
입력 1993-11-13 00:00
민자당은 12일 여야간에 논란을 벌여 온 통신비밀보호법 내용 가운데 핵심쟁점이었던 안보목적의 도청허용절차와 관련,특별법원의 영장을 요건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그동안 안기부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도청을 허용토록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통합선거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나머지 정치관계법에 대한 원만한 협상을 위해 이를 양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특위소속 의원은 이와 관련,『안보목적의 도청허용절차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이 워낙 거센데다가 나머지 정치관계법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이를 양보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3-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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