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원가공개 의무화/당정,개선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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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0 00:00
입력 1993-11-10 00:00
정부와 민자당은 한약조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약가의 적정화를 꾀하기 위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처방한 모든 한약의 원가를 반드시 공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약사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의료체제가 양·한방으로 2원화되는데 따른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제약회사에서 납품하는 약품대금 결제가 8개월∼1년 정도 걸리는 등 유통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약품대금 결제실태를 집중 조사,결제기일을 대폭 앞당기는 개선책도 함께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3-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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