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원가공개 의무화/당정,개선방침
수정 1993-11-10 00:00
입력 1993-11-10 00:00
당정은 약사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의료체제가 양·한방으로 2원화되는데 따른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제약회사에서 납품하는 약품대금 결제가 8개월∼1년 정도 걸리는 등 유통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약품대금 결제실태를 집중 조사,결제기일을 대폭 앞당기는 개선책도 함께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3-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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