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0여명 금융실사/대법,금융기관에 자료요청
수정 1993-11-09 00:00
입력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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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이날 금융자산 실사기준을 ▲부동산 임대소득이 예상되나 예금 등록이 없거나 ▲미성년자 자녀 한명에 1천5백만원이상 예금이 있는 경우 ▲본인예금은 없이 직계 존비속만 예금이 있으며 ▲부동산을 여러 시·군·구에 분산 소유하고 있고 총가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재산총액이 10억원이상으로 재산총액 대비 예금비율이 3%미만인 경우등으로 확정했다.
1993-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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