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 형량 높인다/법무부/공직자 비리관련 특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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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7 00:00
입력 1993-11-07 00:00
◎“슬롯머신 피고 실형 제각각” 여론 수렴/“5년 이상” 뇌물수수죄 수준으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가운데 알선수재죄의 형량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6일 공무원이 업무가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 알선수재죄의 형량이 최고 징역 5년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법체계등을 고려,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는 알선수재죄 역시 죄질은 뇌물죄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형량은 엄청난 차이가 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마련,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수재는 그동안 형량이 너무 가벼워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와 비슷한 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죄(제3조)는 수뢰금액에 상관없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뢰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수뢰금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며 수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 이 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5년이상의 형을 받는등 알선수재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슬롯머신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천기호전치안감은 9천2백만원을 받아 징역5년을 선고받았으나 천피고인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박철언의원과 엄삼탁전병무청장은 수억원씩을 받고도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2년,징역1년6월의 실형를 선고받는데 그쳤다.<오풍연기자>
1993-1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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