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예정과세/내년에는 없을듯
수정 1993-11-06 00:00
입력 1993-11-06 00:00
재무부 김용진 세제실장은 5일 『지난 90년에 도입된 토초세는 3년 단위로 전국의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정기과세하되 정기과세 이전의 2년간은 매년 지가급등 지역에 한해 예정과세를 하도록 돼있다』며 『올해 땅값이 안정되면 내년에 예정과세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1993-11-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