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2백13억내라” 라이프,약정금소송 승소(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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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3 00:00
입력 1993-11-03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2일 (주)라이프주택이 「사채시장의 큰손」 장영자씨(48·여·서울 강남구 청담동)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장씨는 라이프측에 2백1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2년 장씨의 부도로 장씨가 지급해야할 2백50억원의 유통어음을 발행자인 라이프가 대신 변제해준데 대해 장씨가 87년 7월 옥중편지를 통해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채권소멸시효는 87년부터 새로 시작되고 채권시효(5년)내인 92년 4월 라이프측이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만큼 소멸시효가 87년에 만료됐다는 장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993-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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