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전 국방 징역6년 구형
수정 1993-11-03 00:00
입력 1993-11-03 00:00
검찰은 또 이피고인에게 공사도급대가로 1억5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진로건설회장 박태신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93-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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