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벌금형 피고/일몰전 석방 전면시행/서울지검 북부지청
수정 1993-11-03 00:00
입력 1993-11-03 00:00
북부지청의 개선안에 따르면 석방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검사의 석방지휘서를 하오3시까지 구치소에 송부함으로써 석방시간을 종전보다 5시간 가량 앞당기게 됐다.
그동안에는 상오에 석방 판결선고가 나더라도 법원과 검찰에서의 석방절차가 늦어져 피고인이 하오10시 이후에나 풀려나게 돼 피고인과 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1993-11-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