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법정서 수갑 안채운다/서울지법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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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31 00:00
입력 1993-10-31 00:00
◎포승도 풀도록… 전국 확대될듯

앞으로는 법정에 선 모든 형사피고인은 수갑과 포승을 푼 채 자유로운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형사지법은 30일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 때 수갑을 풀고 자유로운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 전판사에게 지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법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이루어져 피고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던 관행을 시정하는 것으로 인권보장 측면에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거물정치인이나 경제인등 일부피고인을 제외하곤 거의 대다수가 이처럼 신체를 제약받는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형사지법 김효종수석부장판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호송하는 교도관들이 편의상 수갑등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에 들여보낸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재판장이 수갑을 풀도록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도 최근 이같은 관행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법원에 전달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280조에 따르면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재판장은 피고인의 폭행 또는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박성달기자>
1993-10-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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