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여객선/감독권 시·도에 이관/국가보조 53개 노선 대상/해항청
수정 1993-10-30 00:00
입력 1993-10-30 00:00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낙도보조항로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해운항만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29일 해항청에 따르면 서해훼리호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 관리업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해 국내 1백8개 연안여객선 항로가운데 국가보조를 받고 있는 53개 낙도보조항로의 관리·감독권을 각 시·도로 넘기기로 했다.
낙도보조항로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지방으로 이관될 경우 지방행정조직이나 경찰조직을 통한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특히 도서지역 선착장건설 및 관리가 현재 내무부 소관이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항청으로서는 전국의 6백15개 연안여객선 기항지 모두에 인력을 파견,정원준수여부 등을 감독할 수 없는데다 예산도 매년 누적되는 결손보조금의 미지급금을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어서 근본적인 항로 개선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1993-10-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