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백10명 금융실사/국회윤리위 확정/가족 3백70여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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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6 00:00
입력 1993-10-26 00:00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25일 국회의원 가운데 금융실사 대상자를 1백10명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번 마련한 금융실사 기준에 따라 선정작업을 벌인 결과,이같이 압축했으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4백8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윤리위 위원인 박헌기 민자당의원은 이와 관련,『실사대상 선정기준에 포함된 의원은 중복되는 경우를 합쳐 모두 1백65명이었으며 중복을 빼면 1백10명에 가깝다』고 말해 1백7명 또는 1백8명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실사를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전산자료를 요청할 금융기관의 숫자를 1천1백여개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증권기관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요구키로 하고 서울의 경우 모든 점포에 대해 실사대상자 전원의 관련자료를,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 해당 지역출신 실사대상자의 관련자료를 각각 요청키로 했다.



윤리위는 부동산 및 예금과 마찬가지로 증권에 대해서도 실명화 전환여부를 실사키로 결정하고 증권감독원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윤리위는 이같은 자료의 제출시한을 오는 11월9일까지로 정하고 같은 달 중순까지 금융실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실사 대상자 10여명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윤리위에 소명자료를 낸 의원은 절반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대출기자>
1993-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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