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근무 교사끼리 불륜/대법,“해임은 정당” 판결(조약돌)
수정 1993-10-24 00:00
입력 1993-10-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이성에 막 눈뜨기 시작한 여중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몸가짐을 단정히 해 남녀문제에 관한 품위를 지켜야 하는데도 서로 불륜관계를 맺는 등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이들은 지난해 4월 봄소풍을 마치고 귀가길에 호텔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뒤 호텔로 자리를 옮겨 정을 통하는 등 관계을 맺어오다 배우자들과 각각 이혼하고 동거중인 사실이 알려져 해임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3-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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