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제」 첫 도입/서울북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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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4 00:00
입력 1993-10-24 00:00
◎판사가 피의자 직접신문후 발부/집유석방 시간 일몰전으로/인권보호 기여… 전국확대 예상

앞으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하거나 전화로 혐의사실을 철저히 확인한뒤 영장을 발부하는 인권신장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최초로 도입,시행된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3일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전에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판사가 영장을 검토하다가 피의자를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를 소환할 경우 검찰이 이에 적극 협조해 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판사가 경찰과 검찰·안기부 등 수사기관에서 올라온 수사기록만 검토한뒤 영장을 발부,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정식재판에 회부되기 전에는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법의 원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을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전국 검찰로 확대,정착될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은 그동안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연구·검토를 거듭해왔으나 부처간 견해가 다른데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점이 많고 복잡해 계속 미뤄왔다.

검찰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미심쩍은 대목이 있으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도 이에 대해 『사법부는 구속 및 형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임의동행 개선 ▲구금기간의 조정 ▲구속심사제도의 통일 ▲형벌의 다향화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되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금까지 밤 늦게 풀어주던 관행도 개선,일몰전인 낮시간에 석방해 주는 등 가족들과 피고인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주기로했다.

그동안에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검찰의 석방지휘가 늦어 보통 밤 9시∼10시쯤 석방되는게 관례여서 가족들이 교도소나 구치소 밖에서 5∼6시간씩 기다리기 일쑤였다.<오풍연기자>
1993-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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