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급여 근소세부과 타당”/재무부관계자 밝혀
수정 1993-10-24 00:00
입력 1993-10-24 00:00
이와 관련,재무부의 관계자는 『성직자의 경우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선교활동비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고용대가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또 지금도 일부 종단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천주교에서는 근로소득세 납부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직자에 대한 당국의 일괄적인 소득세 징수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993-10-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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