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로 보험사와 논란일듯/서해훼리호 유족보상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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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9 00:00
입력 1993-10-19 00:00
◎선사재산 적어 특별보상 미지수/성금합쳐도 1인 5천만원 안돼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관련,사체인양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상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망자와 실종자유족에 대한 보상은 1차적으로 사고선박회사인 (주)서해훼리와 유족과의 합의로 결정된다.이와 관련,구포열차사고,아시아나 항공기추락 등 대형참사의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위로금보상이 보태졌다.이번 훼리호 참사의 경우도 ▲기본보험금 ▲유족과 회사측이 정하는 보상금 ▲각계 국민성금을 모은 위로금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희생자가 많고 「국고지원 불가」방침이 확정된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18일 현재 승선자수가 승선정원 2백21명을 훨씬 초과한 3백43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항만청·(주)서해훼리등 사고대책본부는 18일 보상회의를 갖고 숨진 승객 1인당 최소 5천만원,가능하면 1억원정도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완치될 때까지 3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대책본부는 이에따른 보상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선주부담과 함께 각계 성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1차적인 문제는 보험회사와의 보험금 지급처리문제.사고대책본부는 정원초과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1인당 3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2백73명으로 생존자 70명을 합하면 승선정원을 훨씬 초과,해운공제회가 연쇄 재보험에 가입한 외국보험사들이 이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이와함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선주의 배상문제.현재 해운항만청은 선주 유동식씨(71)의 재산을 21억원정도로 파악해 놓고 있으나 많은 부분이 이미 아들들에게 상속돼 있고 일부는 저당여부가 판명되지 않아 배상할 수 있는 재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또 서해훼리는 자본금 2억여원등 영세업체로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은 모두 10억여원 남짓해 특별보상금 지급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상금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성금은 이날 현재 2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비공식 집계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보상재원은 국민성금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험금과 선주배상금등 1백20억원정도로 사망자 1인당 5천만원에 못미칠 것으로 보이며 사체가 더 발견될 경우 금액은 더욱 적어질 공산이 크다.

한편 바다낚시를 떠난 회사원·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순직처리가 되지 않고 위로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전망이다.<부안=특별취재반>
1993-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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