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사업주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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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7 00:00
입력 1993-10-17 00:00
◎검찰/새달 15일부터 폐수·소음 집중 단속

대검 형사부(이원성 검사장)는 16일 무허가 공장의 오·폐수 방류및 소음발생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일정 유예기간 동안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자진 폐쇄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다음달 14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환경처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등 사전계도활동을 편 뒤 다음달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달동안 환경사범 합동단속반을 동원,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상습적인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공장 ▲배출시설 무단용량초과사업장 등의 업주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등을 적용,구속수사키로 했다.
1993-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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