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만과 직교역 허용/광동 등 6개항구… 20만불 이내
수정 1993-10-15 00:00
입력 1993-10-15 00:00
중국 무역 세관당국이 독자적으로 기초,13일 발표한 16개항의 규정은 본토 기업들이 20만 달러 한도내에서 대만에 상품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양측간 거래는 대부분 구상무역 형식이며 대만산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고 본토 무역업자들은 이를 위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대만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대만을 알리는 공식적인 표식이나 상표를 부착할 수 없으며 본토 교역 허용 지역도 광동,상해,산동,진강등 6개 연안 항구로 제한된다고 차이나 데일리는 전했다.
1993-10-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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