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만과 직교역 허용/광동 등 6개항구… 20만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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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5 00:00
입력 1993-10-15 00:00
【북경 AP AFP 연합】 중국은 남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날로 증가하는 밀수행위를 막기위해 대만과 제한적인 민간 직교역을 공식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14일 공표했다.

중국 무역 세관당국이 독자적으로 기초,13일 발표한 16개항의 규정은 본토 기업들이 20만 달러 한도내에서 대만에 상품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양측간 거래는 대부분 구상무역 형식이며 대만산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고 본토 무역업자들은 이를 위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대만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대만을 알리는 공식적인 표식이나 상표를 부착할 수 없으며 본토 교역 허용 지역도 광동,상해,산동,진강등 6개 연안 항구로 제한된다고 차이나 데일리는 전했다.
1993-10-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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