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공천장사」 관행 없앤다/연간 당비 5억­소득 5%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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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5 00:00
입력 1993-10-15 00:00
◎민자 정치자금법 개정시안

민자당은 14일 그동안 전국구나 지역구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당비를 헌납해오던 정치관행을 일소하기 위해 연간 당비납부액의 상한을 엄격히 제한,이를 어길 경우 엄격히 처벌토록 했다.

민자당이 청와대와의 협의아래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연간 당비납부액의 상한을 5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가운데 많은 액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비납부에 대해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아 그동안 정당들이 이를 악용,전국구 공천등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조달해오던 폐단이 있어왔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그동안 야당이 당비헌납이라는 이름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받고 전국구를 팔아왔다』고 지적,『이같은 잘못된 정치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당비상한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통합선거법 개정방향과 관련,후보자의 가족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무효 등 후보자를 처벌토록 한 연좌제 범위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한정할것으로 전해졌다.
1993-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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