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산뒤 같은 곳이 반복해서 고장 나는데…(소비자상담실)
수정 1993-10-14 00:00
입력 1993-10-14 00:00
수리를 받은지 며칠후 교체한 부품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일러 내부 전기배선이 모두 타버렸다.다시 수리를 요구하자 교체했던 부품만 무상이고 전기배선은 수리비를 요구한다.
점화불량 하자가 구입직후부터 계속된 것이고 전기배선이 망가진 것도 수리잘못으로 인한 것인데 무상수리를 받을수는 없을지.<박미연·광주시 계림2동>
○동일 하자땐 보증기간 지나도 무상수리 가능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픔질보증기간내 소비자의 과실없는 동일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해 줘야한다.
또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도 품질보증기간부터 계속된 하자로 수리받을 때는 수리비를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93년 6월에 지불한 수리비의 반환은 물론 수리후 화재가 발생한 보일러의 무상교환을 요구할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10-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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