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피고인 유세장 온것같다” 경고/박철언의원 공판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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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6 00:00
입력 1993-10-06 00:00
◎“미체류 홍여인 소환 불가능” 통보에/변호인들,“우리가 찾아내겠다” 흥분

슬롯머신업자 정덕진씨의 동생 덕일씨(44)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비조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2)에 대한 6차 공판은 1심 구속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탓인지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신경전은 물론 재판장까지 이에 가세해 열기를 보였다.

○…5일 하오2시 박피고인이 입정할때 2백50여명의 방청객이 박수를 보내자 박피고인은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례.

그러나 재판장은 『여태까지 참아왔던 말』이라며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러 온건지 유세장에 온건지 잘 모르는 것같다』고 엄중 경고.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3명의 증언을 마친뒤 재판장이 5억원이 오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홍성애씨(43·미국체류중)의 증언불능 사실을 통보하자 변호인측은 홍씨증언을 들을때까지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고집.

재판장은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주소지 거주인으로부터 홍씨가 고의로 연락을 끊고 증언을 회피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더 이상소환가능성이 없음을 알리자 변호인은 『우리가 주소를 알아서라도 찾아내겠다』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변호인측이 『돈을 줬다는 정덕일씨의 불확실한 진술만으로는 재판의 진실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장은 『홍씨 증언의 가치는 재판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일침.

이어 재판장이 『피고인의 구속만기일이 11월 20일로 다음 공판에는 결심을 해야한다』며 곧 선고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자 변호인단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없다』고 흥분.<박성원기자>
1993-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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