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약사회장직대 구속적부심 기각
수정 1993-10-05 00:00
입력 1993-10-05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피고인은 지난달 24일 있었던 전국 약국의 휴업조치가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사회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려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993-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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