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 3인조 강도/경찰,권총 발사 1명 검거
수정 1993-10-05 00:00
입력 1993-10-05 00:00
한씨는 『청년 3명이 들어와 갑자기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양손을 묶은뒤 금고를 털길래 미리 설치한 방범용역회사의 비상벨을 눌러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들 청년 3명은 70여m쯤 달아나다 방범용역회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쏜 실탄 1발에 김씨의 오른쪽 허벅지가 맞아 김씨만 붙잡혔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김씨를 특수강도및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청년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1993-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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