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안영모씨 징역 5년씩 선고/서울지법
수정 1993-10-05 00:00
입력 1993-10-05 00:00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 행장연임등을 부탁하며 뇌물을 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7)에게 같은 죄등을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및 5천만원의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연말 인사치레로 관행화된 금액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라는 직위에 있던 김피고인과 주주총회를 앞에 두고 있던 안피고인이 행장연임을 도와주는 업무상 청탁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공직을 이용해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국가사무의 공정성과 사회윤리를 해친다는 점에서 엄벌토록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던 91년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피고인으로부터 행장연임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1993-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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