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성기능 장애 이혼사유 안돼(조약돌)
수정 1993-10-03 00:00
입력 1993-10-03 00:00
○…대법원민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일 남편의 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주부윤모씨(23·경북 영덕군)가 남편 김모씨(29)를 상대로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부부가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심인성 성기능 장애상태에 있다해도 부부가 합심해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경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
1993-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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