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과정 자문 응했어도 「3자개입」 해당안돼/대법원 원심확정
수정 1993-10-03 00:00
입력 1993-10-03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2일 경기도 안산 노동교육연구소 소장 박준식씨(45)등 2명의 노동조합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등이 동양 피스톤 주식회사 노조결성 과정에서 조합규약의 초안을 검토해주고 노조 결성식 개최장소를 알선하는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더라도 근로자들이 자주적 의사결정을 저해받지 않았다면 노동조합법 12조2항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중 노조 설립관계자를 조정,선동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등은 91년 11월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동양피스톤 주식회사 노조 설립을 추진중이던 이 회사 근로자 문모씨 등을 만나 노조설립과 관련된 문제를 자문해주고 지난해 3월에는 이 회사 근로자 이모씨가 작성한 노조규약을 수정해준 혐의등으로같은해 4월 안산 지방노동사무소에 의해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1993-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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