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관상 영화제」 제도적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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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9 00:00
입력 1993-09-29 00:00
◎「문화」부문 출품자격 제한… 고작 4편 응모/작품성도 떨어져 최우수작도 못 뽑아/“「단편예술」분야 시상도 도입… 신예 감독 길러야”

금관상영화제의 제도적 개선책이 절실한 실정이다.금관상영화제는 문화영화 제작의 활성화와 청소년 영화인력 발굴을 위해 제정된 영화잔치.그러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있다.

지난 24일 폐막된 이 영화제를 보면 청소년분야에서 모두 31편이 응모해 전창희·박주영씨(한양대 4년)가 출품한 「파라독스의 하루」가 최우수작품상을 차지하는등 8개 전부문에서 입상작을 냈으나 문화영화분야에서는 출품작이 적어 8개부문 가운데 김무현씨가 「오늘을 만든 옛 사람들」이라는 작품으로 기획상 한 부문에만 선정됐을 뿐이다.

문화영화의 응모편수가 4편에 불과한데다 응모영화 또한 작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실 금관상 영화제는 상금 액수로 보나 영화제 개최취지로 볼때 청소년분야보다는 문화영화에 무게가 실려있다.상금만 하더라도 청소년분야 최우수작품상은 1천만원인데 비해 문화분야 최우수작품상은 3천만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영화분야의 응모작이 적은 것은 우선 출품자격을 제한한데서 비롯된다.영화진흥공사는 금관상 영화제 문화영화 출품자의 자격을 「극영화가 아닌 영화제작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극영화가 아닌 영화제작업자」는 대체적으로 CF제작자들이 해당된다.그러나 CF제작자들은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출품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는 용어의 문제이다.문화영화하면 3공에서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영화관에서 본영화를 틀기전에 잠깐씩 상영해온 홍보·계몽영화를 연상하게 된다.더욱이 현영화법에서는 없어졌지만 문화영화라는 용어자체가 일제시대이래 구영화법에까지 사용됐던 일제의 잔재이다.

영화계에서는 이같은 이유등으로 금관상 영화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의견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청소년분야를 계속 활성해 나가는 한편 문화영화분야를 폐지하는 대신 단편예술영화와 다큐멘터리분야로 나누자는 것이다.

또 「극영화가 아닌 영화제작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출품자격을 폐지하고 기성 극영화업자를 비롯해 영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자는 것이다.

사실 단편영화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소홀하게 취급되어왔다.다만 최근 삼성물산이 CA­TV 영화부문 프로그램 공급업자로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단편영화제」를 개최하겠다고 하고있을 뿐이다.

그러나 영화계에서는 단편영화제야말로 영화인력 양산의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칸,몬트리올,베니스등 외국의 유수한 국제영화제에서 단편영화상 부문을 중요시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또 몇년씩 조감독 생활을 한뒤 감독으로 데뷔하는 충무로 풍토에서는 유능한 예비 영화인력의 유입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더욱이 스스로의 책임아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과 조감독으로 감독을 돕는 것은 천양지차라는 것이 영화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영화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금관상영화제에 단편예술영화분야등을 개설하는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면 돈을 전혀 안들이고도 우리 영화 발전의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황진선기자>
1993-09-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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