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의 적정성」 감사/감사원/건설부·서울시·경기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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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8 00:00
입력 1993-09-28 00:00
◎인구·교통·환경분야 집중점검/새달까지 결과 통보… 입법에 반영

감사원이 지난 13일부터 건설부와 서울시,경기도 등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이는 감사원이 입안단계의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는 이례적 성격의 예방감사로서 앞으로의 감사방향과 관련,정부측과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안이 인구·교통·환경등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실태파악과 심의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점검하고 있다.

감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법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도출해 낸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특히 건설부와 서울시등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과밀부담금의 징수권자와 배분율에 대한 적절한 조정방안도 점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오는 10월말까지 감사를 마친뒤 감사결과를 정부에 통보,입법에 반영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수도권정비계획은 건설부가 올해 상반기 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과밀부담금제의 운영 등을 놓고 서울시와 민자당등이 이견을 제기,추진이 보류돼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집중완화는 사실상 감사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범정부적인 정책』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를 추진중인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된뒤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미리 정책감사를 통해 점검,법안에 반영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1993-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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