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내년 무더기 인상 전망/유류·특소세인상 여파
수정 1993-09-27 00:00
입력 1993-09-27 00:00
□인상요인
상하수도 13.5%
지하철 15%
철도 9.8%
우편 9%
고속도로 6.4%
등록금 7%
담배 100원
새해 예산안에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과 담배소비세 인상 등이 포함됨에 따라 연초부터 버스와 지하철등 대중교통 요금과 우편료등 공공요금·담배값 등의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상·하수도의 원수대금은 13.5%,지하철 요금은 15%,철도요금은 9.8%,우편요금은 9%,국립대학 납입금은 7%,고속도로 통행료는 6.4%씩의 인상요인이 각각 생긴다.
26일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94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요금 인상요인」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휘발유는 소비자 가격이 현행 ℓ당 6백10원에서 7백18원으로 1백8원(17.7%),경유는 ℓ당 2백14원에서 2백33원으로 19원(8.9%)이 각각 오른다.
따라서 경유를 연료로 하는 버스요금에도 인상요인이 생겼으며 택시요금 역시 올해 동결되는 바람에 인상요인이 내년으로 넘겨졌다.
또 담배소비세의 인상으로 담배한갑에 1백원씩이 일률적으로 올라 지방양여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따라서 8백원짜리 「하나로」의 경우 10%인 소매인 마진과 환경부담금,내년부터 신설되는 공익사업비 출연금 등을 합해 최소한 9백50원 이상이 돼 화폐 단위상 가격이 1천원으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
기획원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등 6개 공공요금을 포함한 전체 공공요금의 인상률이 10%에 이를 것』이라며 『이로 인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도 1.57%나 돼 내년의 물가관리도 올해 못지 않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종석기자>
1993-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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