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안 입법절차 착수/경실련중재안 반영키로
수정 1993-09-26 00:00
입력 1993-09-26 00:00
보사부는 이 회의에서 지난 24일 현재 10일간의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정부의 약사법개정안을 토대로 각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검토작업을 펼쳤다.
보사부는 다음주 초까지 의견서 검토를 끝낸뒤 당정협의와 경제장차관회의,법제처 심의,국무회의,대통령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경실련등이 보내온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그동안 쟁점이 돼온 한방의약분업의 실시시기 명시와 한약사제도 설치 문제를 논의했다.
보사부는 한방의약분업과 관련해 한의사회와 약사회가 「3년내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경실련의 중재안에 일시 합의했던 점을 중시,이를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한약사제도에 대해서는 한의사회와 약사회의 의견차가 크고 한약사를 새로 도입할 경우 경제성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1993-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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