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중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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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6 00:00
입력 1993-09-26 00:00
【대구=한찬규기자】 대구시 약사회 휴업사태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2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시약사회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휴업지시 사항 등이 적혀있는 장부 일체를 압수하는 한편 약사회 간부 10여명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중 휴업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문을 연 동대구역 약국 강제 폐문사건등에 대해 집중조사,관련자들을 26일 중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이날 휴업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않은 시내 41개소 약국 약사전원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1993-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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