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중 사법처리
수정 1993-09-26 00:00
입력 1993-09-26 00:00
검찰은 이들중 휴업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문을 연 동대구역 약국 강제 폐문사건등에 대해 집중조사,관련자들을 26일 중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이날 휴업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않은 시내 41개소 약국 약사전원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1993-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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