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규제 완화/내년 상반기/중·대형점포 개설 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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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6 00:00
입력 1993-09-26 00:00
◎“무자료거래 20%”

일정 면적 이상의 중·대형 점포개설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고제로 바뀐다.대기업의 도매업 참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유통단지 건립때 공업단지에 준한 세제감면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25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무자료거래가 막힘에 따라 타격을 받는 유통산업 현대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한국은행의 국민계정과 통계청의 도산매통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상의가 추정한 91년 무자료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 국내 산매시장의 무자료 거래는 전체 거래의 20% 수준인 12조원 가량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무자료 거래 중 서울 청량리와 제기동,영등포 조광,용산전자,청계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전체 30%나 된다』고 밝혔다.
1993-09-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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