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 6급까지 확대/행정쇄신위,각종제도·관행 개선안발표
수정 1993-09-24 00:00
입력 1993-09-24 00:00
그동안 6대도시를 뺀 지방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돼 오던 적십자회비 강제징수관행이 사라진다.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일반 군단위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돼 스스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2일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지난 1개월동안 의결한 각종 제도및 관행개선안을 취합·발표했다.
행정쇄신위가 발표한 개선안을 요약한다.(△현행 ▲개선)
◇공무원 공로연수제 확대운영(93년9월부터)=△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5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 ▲6급이하 공무원까지 확대해 퇴직한 뒤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도모
◇직장의료보험 보험요율 조정(94년1월부터)=△피보험자 표준 보수월액의 3∼8%범위안에서 책정 ▲보험요율 하한선을 3%에서 2%로 내려 재정상태가 좋은 조합의 선택폭을 확대
◇차량보조신호등의 적색점멸 폐지(94년부터)=△횡단보도 보행자신호의 녹색등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 신호대기차량 보조신호등의 적색신호도 함께 점멸 ▲보행자신호의 점멸이 끝날 때까지 차량신호등의 적색등을 유지시켜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차량이 출발하는 위험을 예방
◇사회단체의 정기보고제도 폐지(94년부터)=△사회단체등록법에 따라 각 사회단체는 회원수와 활동상황등을 관할 등록관청에 매년 2차례 보고 ▲정기보고제도를 폐지해 사회단체의 자율성을 확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업무 개선(94년부터)=△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가 체육시설이 설치될 시·군에 의견을 조회한 뒤 승인토록 돼 있어 처리지연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시·군에 접수하고 해당 시장과 군수가 검토의견을 첨부해 시·도에 제출
◇유망중소기업 추천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93년11월부터)=△경제단체등 10개기관만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망중소기업추천권을 보유 ▲지방자치단체에도 유망중소기업 추천권을 부여해 지역특화사업등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
◇보철용 차량표시 발급 확대(93년10월부터)=△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붙이는 무료통행 식별표지를 분기별로 1회 발급▲부료통행 실별표지를 매달 발급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 확대
◇군도시계획위원회 설치(94년 상반기부터)=특별시·직할시·도·시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자체적인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공동주택단지안 상가시장개설제도 개선(94년 상반기부터)=△주택건설촉진법에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상가등 복리시설을 포함시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상가매장면적이 3백평을 넘으면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별도로 시장개설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승인절차가 중복 ▲공동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면 도소매업진흥법의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국가유공자 전화요금 할인(94년1월부터)=△세대주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시내통화료 40% 감면 ▲새대주가 아닌 국가유공자라도 본인 이름으로 전화를 가입하면 감면혜택 부여
◇적십자회비 모금방법개선(93년 하반기부터)=△적십자회비를 은행에 자진납부하고 있는 6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모금목표액을 할당,강제 징수하는 관행 잔존 ▲지방에서도 대도시처럼 개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개선해 주민 불만 해소<진경호기자>
1993-09-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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