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물의의원 추가징계 않기로/민자,윤리위 처리에 일임
수정 1993-09-21 00:00
입력 1993-09-21 00:00
황명수사무총장은 이와 관련,『문제의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로 정치적 처리를 끝낸 이후에도 1∼2명이 문제의원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단발적인 정치적 처리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추가로 문제가 된 의원에 대해 사실확인조사는 하겠으나 국회 윤리위에 맡겨 처리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윤리위는 공직이용축재 및 부동산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실사권한이 없어 해당의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사실상 어렵고 이에 따라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이미 징계조치를 받은 의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도 『공직이용 축재 및 부동산투기는 실사대상이 아니며 허위·누락신고 등 성실신고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투기 및 불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윤 남평우의원 등이 조치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분명히했다.
1993-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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