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원 위탁교육(알아둡시다)
기자
수정 1993-09-18 00:00
입력 1993-09-18 00:00
공무원교육훈련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적으로 지향시키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제반 노력을 뜻한다.이를 위해 국가는 각급 기관의 장및 감독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부하직원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킬 책임을 부여하고 모든 공무원에게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교육원 교육,자체 직장교육,국내·외 위탁교육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위탁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분야나 정부보다 앞선 분야의 교육을 위해 국내외 유명대학,연구기관,연수기관등에 파견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은 이러한 국내위탁교육의 한 형태로 행정환경의 변화및 행정수요의 전문화에 따라 공직사회에 새로운 지식및 기술을 도입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대학원에서 행정,경영,교육,산업,보건,정책과학,자연자원등 전문분야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다.
교육기간은 주간 2년,야간 2년6월이며 위탁교육기관은 전국의 14개 국·사립대학원이다.
선발자격요건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위탁교육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자로 행정경력 3년이상인 자이다.
매년 선발인원은 약 60명으로 주로 초급관리자(사무관급)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계획은 매년 10월중에 각부처로 통보되며 관보에도 게재하고 있다.
선발절차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천인원 범위안에서 자격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자체심사해 총무처장관에게 추천하며 총무처장관은 자격요건,추천된 사람의 훈련예정분야와 직무와의 관련성등을 심사해 입학시험 응시대상자를 결정한다.
총무처장관은 입학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 선발원칙과 시험성적을 고려해 최종 선발하며 선발원칙으로는 인문사회과학분야보다는 자연과학분야를,사립대보다는 국립대 지원자를,하위직급보다는 상위직급을,주간교육과정보다는 야간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위탁교육생에게는 졸업시까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를 지급한다.
국내대학(원)위탁훈련은 일반대학원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기능분야의 고급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창원기능대학에도 위탁교육시키고 있으며 또한 6급이하 실무공무원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기회 부여를 위해 매년 약 2천명을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위탁교육시키고 있다.
국내대학원 위탁제도가 79년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천2명이 국내대학원과정을,약 1만7천명이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수료했다.<유진현 총무처 국내훈련과장>
1993-09-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