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서도 약 판매/휴업 5일 넘으면 허용방침/보사부
수정 1993-09-17 00:00
입력 1993-09-17 00:00
대상의약품은 인체에 위해가 없으면서 약사의 조제가 필요없는 해열진통제·소화제·구급약품 등이다.
또 이같은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곳은 슈퍼마켓·편의점·농수축협 판매장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각동 단위로 한 곳씩 선정,관할 보건소장이 관리토록 했다.
1993-09-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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