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에도 실명제 바람”/타인명의 7만2천대 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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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7 00:00
입력 1993-09-17 00:00
최근 다른사람 명의로 사용해 오던 전화 7만2천여대가 본인 명의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부터 8월말까지 「타인명의전화 현실화」특별기간동안 7만2천2백70건이 신고,처리됐으며 특히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8월 한달동안은 전체의 36.2%인 2만6천여건이 전환됐다.타인명의전화는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주택의구입 또는 임차시 원가입자가 사용하던 전화를 신고(명의변경)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실사용자의 전화사용권행사가 제약되고 전화사용질서를 혼란시키는 원인이 돼 왔다.
예를들어 타인명의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이사등에 따른 전화이전이나 고장신고시 불편을 겪게 되고 전화요금청구서가 사용자에게 제대로 배달되지 않아 연체료를 물 수도 있다.
명의변경은 신고자와 원가입자가 전화국에 같이 갈 경우 양쪽의 신분증과 도장·매매계약서등 승계사실 입증서류를 가져가야 하며 신고자가 혼자 갈 경우는 원가입자의 인감증명과 신고서날인이 추가돼야 한다.
이번 특별기간은 원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전화설치장소가 변경돼 승계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연대보증,공동신고(특별승계),공정증서,보증보험 등을 이용한 신고절차를 통해 명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8월에 특히 많이 신고된 것은 금융실명제가 영향을 미친 것같다』면서 『요금자동납부제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명의의 전화요금이 자기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육철수기자>
1993-09-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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