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 발행자금 로열티로 지급 가능/외환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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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6 00:00
입력 1993-09-16 00:00
◎새달부터 첨단제조업 한해/수출용 원자재 소요 증명서 폐지

오는 10월부터 해외증권을 발행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을 첨단제조업의 기술도입비(로열티)로도 사용할 수 있다.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자재를 외상으로 수입할 때마다 은행에 제출하던 소요량증명서도 폐지돼 연지급수입제도의 이용이 쉬워진다.

재무부는 15일 지난 4월에 이어 기업들이 대외거래시 은행에 제출하던 서류를 줄이는 등 총61건의 외환규제를 완화,새달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해외증권을 발행해 마련한 시설자금의 용도로 첨단제조업의 기술용역비는 허용됐으나 기술도입비는 허용되지 않았었다.

연지급수입제도의 소요량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대신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해 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한도를 정해놓기로 했다.기준은 전년도 수출실적의 3분의 1에다 평균 원자재의존율을 곱한 금액이다.

거주자계정에 외화예금을 갖고 있는 기업의 직원이 업무상 해외로 출장을 나갈 경우 지금까지는 이 예금외의 원화를 외화로 바꿔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신의 거주자계정에서 직접 외화를 꺼내 나갈 수 있다.

건당 20만달러를 초과해 수출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 수출선수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현행 수출금액의 2%에서 중소기업은 10%,중견기업은 5%로 높아진다.20만달러이하의 수출금액에 대한 수출선수금영수한도는 이미 자유화돼 있다.



또 기업이 해외공사 등의 계약을 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미리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현지 국내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재무부장관에 신고하는 금액도 1천만달러에서 2천만달러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관계규정을 새로 마련,앞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달러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박선화기자>
1993-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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