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세감면 확대/연소득 1억이하법인 3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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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6 00:00
입력 1993-09-16 00:00
◎개인은 5천만원까지… 내년1년 한시적용/기술·시설투자 공제액도 높여/대형세탁기·지프 특소세 낮추기로/재무부,세제개편안 수정

중소제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혜택이 당초 재무부의 세제개편안보다 확대돼 내년부터 적용되는 연소득 1억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이 당초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그러나 1억원 초과자는 20%의 세액공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또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개발비와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도 커진다.

이와 함께 용량 6㎏이 넘는 대형세탁기에 20%,그 이하에 15%의 특별소비세를 물리려던 계획도 용량 구분없이 10%로 낮춰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현재는 소형에만 20%의 특소세를 물리고 있다.세율조정에 따라 대형세탁기의 소비자값은 54만5천원에서 60만3천원으로 오르나 소형은 43만8천원에서 40만원으로 내린다.현 10%에서 25%로 올리려던 지프에 대한 특소세도 20%로 낮춰 차값(2천㏄ 초과) 상승폭이 당초 2백3만원에서 1백35만원으로 줄어든다.

재무부는 15일 당초 발표한 세제개편 내용 가운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에 올렸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에 대해 내년부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세액감면율을 20%로 똑같이 적용하려던 당초 개편안을 완화,내년 한해만 시행한 뒤 95년부터 당초 계획대로 감면폭을 줄이기로 했다.따라서 내년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간소득 1억원 이하이면 감면율이 30%,이상이면 20%가 된다.개인사업자는 5천만원까지 30%,초과자는 20%를 감면해 준다.지금은 법인의 경우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40% 및 20%의 감면율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돼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개발비의 세액공제도 늘려 이 부문의 지출증가분의 50% 또는 총지출액의 10%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토록 하는 제도를 지출증가분 50% 또는 총지출액의 15% 가운데서 선택하도록 바꾼다.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시 외국제품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액의 3%에서 5%로,일시상각시의 외산제품 공제율도 30%에서 50%로 높여 이중 큰 금액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 창업중소기업·농공단지입주기업·위탁영농회사에 대해 창업일과 입주일이 속한 연도와 그 후 5년동안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도 초기의 손실을 고려,기준시점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연도로 바꾸기로 했다.창업중소기업에 부가가치통신업도 추가,소득공제를 해준다.

수출손실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사업특별상각·해외사업손실준비금 등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시한도 당초 95년 말에서 UR타결 시점을 고려,98년 말까지 연장한다.

토개공이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건설업자에게 팔 때의 양도세 감면율도 당초보다 확대,5년 이상 보유한 땅은 50%,그 미만은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3-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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