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불씨 안은 원칙·현실 절충형/입법예고 약사법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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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5 00:00
입력 1993-09-15 00:00
◎한·약 모두 반발… 입법과정 다툼 예상/양방의약분업 96년 명시한건 큰 소득

보사부가 14일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지난 7개월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한·약분쟁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약사의 한약취급을 금지하되 한약을 다룬 경험을 가진 약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한약취급을 인정함으로써 원칙과 현실을 함께 접목한 절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최근 제시된 개정시안의 방향을 그대로 조문화한 것이고 한의사나 약사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은 개정시안에 대해 집단시위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혀놓고 있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셈이다.

한의사측은 약사의 한약취급 전면 금지를,약사는 한약조제권 제한 철폐를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양측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로서는 전혀 바뀔 조짐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지금까지처럼 폐업위협·시위 등 국민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지탄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두 단체의 행동은 극단적으로 흐르기보다 입법과정에서 의견반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사부가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의약분업의 실시 원칙을 밝힌 부분이다.

비록 양방에 한정되지만 오는 96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의약분업은 국민보건상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약국이 마음대로 집단휴폐업을 일삼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불편요인을 최소화시켰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의사·약사들이 국민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에만 치중,그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책무를 망각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오히려 국민보건을 인질로 삼아 집단행동을 벌였고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어 국민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약사법 뿐 아니라 의료법에서도 집단행동을 규제하는 규정이 신설돼 앞으로 의료인의 집단행동은 사라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이밖에 약품유통체계를 정비키로 하고 붕대등 위생용품의 판매를 종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반면에 이번 개정안은 한방의 의약분업실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약사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한의사측 입장에서 보면 한약취급이 허용되는 약사가 다룰 수 있는 한약 처방을 최고 1백여종까지로 하는 종전 개정시안의 방향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관계자들은 한약취급 기득권을 인정하는 약사의 한약취급기준시점을 올 6월로 설정한 데 대해 한약분쟁이 일기 전 전체 약국중 20%정도만 한약을 취급했으나 분쟁이 본격화된 3월 이후 한약취급 약국이 부쩍 늘어 40∼50%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기준시점의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한약취급 약국을 해당 지역 보건소가 파악하도록 한 것도 정실의 개입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10일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이나 국무회의 심의등의 입법과정에서 두 단체의 합리적이고도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 수용,보완가능한 부분은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박재범기자>
1993-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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