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수정 1993-09-14 00:00
입력 1993-09-14 00:00
보사부는 개정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통상 20일인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줄여 곧바로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1993-09-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