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종건 대표 집유/구포열차 참사관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9/14/19930914021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9-14 00:00 입력 1993-09-14 00:00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는 13일 구포 열차전복사고와 관련,업무상 과실치사·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정우피고인(52)에게 산업안전보건법,뇌물공여죄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업무상 과실 기차전복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993-09-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