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종건 대표 집유/구포열차 참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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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4 00:00
입력 1993-09-14 00:00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는 13일 구포 열차전복사고와 관련,업무상 과실치사·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정우피고인(52)에게 산업안전보건법,뇌물공여죄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업무상 과실 기차전복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993-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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