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국 약국 “휴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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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1 00:00
입력 1993-09-11 00:00
◎보사부/동·읍사무소등 통해 약품 공급/약사법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보사부는 11일 한·약분쟁과 관련해 전국 보건소장회의를 소집,약국의 집단폐업에 대비한 국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시달한다.

보사부는 전국 보건소장 및 시·도 보건과장 2백75명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오는 13일 약사들이 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휴업키로 한데 따라 2백69개 보건소와 1천2백98개 보건지소를 통해 응급의약품을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또 간호사등 보건의료인을 동·읍사무소에 파견,필수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병원의 연장근무를 시·도 의사회에 협조요청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당초 이번 주말 발표하려던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확정,입법예고키로 했다.



이는 13일의 약사궐기대회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한의사회는 이날 전국대의원총회를 갖고 허창회 현회장을 재신임하고 면허증반납·페업등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입법예고기간중 준법투쟁에 치중키로 방침을 정했다.
1993-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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