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함·음해투서 엄단”/전담검사 운영 사법처리/박 검찰총장 지시
수정 1993-09-11 00:00
입력 1993-09-11 00:00
대검은 이에따라 상당수의 선량한 공직자가 모함성 투서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보고 공직자가 자신의 피해상황을 신고하거나 법률적 대응방안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전담검사제를 운영키로 하고 서울지검은 민원 전담검사가,나머지 청은 감찰사범 전담검사가 맡도록 했다.
박총장의 이같은 지시는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특정 공직자에 대한 음해성 투서가 가명이나 익명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검찰 등에 상당수 접수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가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가명·무기명·명의도용·유령단체 명의의 진정서,고발장,투서등 문서 제출 ▲특정 공직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전단·광고 등의 살포,게재 ▲사감에 의한 유언비어 날조,유포 ▲공익목적이나 적법절차없이 공직자등의 사생활·재산상황 등을 추적조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가명·무기명 등의 진정서나 고발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즉시 종결키로 했으며 이같은 문서 제출자 및 불법재산 추적자를 색출해 무고·명예에 관한 죄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오풍연기자>
1993-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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