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출신/재력가법관/세금제대로 냈다/재산공개계기로 본 변호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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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0 00:00
입력 1993-09-10 00:00
◎기장해도 대부분이 엉터리… 소득파악 힘들어/90년 「혐의과세제」 도입이후 그나마 개선된셈

변호사 출신 법관들이 재력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이 변호사시절에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의혹이 생기고 있다.

김덕주대법원장은 86∼88년 변호사로 일하며 현 공시지가로 9억5천만원인 임야 3천여평을 자신과 장남의 이름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김상원대법관도 경기도 이천에 공시지가 1억9천만원상당의 논밭·임야를 변호사시절인 지난 81∼83년에 샀다고 밝혔다.

그들은 변호사시절 그렇게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을까.변호사들은 어떻게,얼마나 세금을 내며 국세청은 변호사의 신고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변호사의 소득신고는 의사나 연예인 등 다른 자유직업가와 같다.장부를 적으면(기장) 그대로,적지 않으면(무기장) 수입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기장일 경우 물론 장부를 기본으로 하지만 표준소득률에 신고기준율 80%를 곱한 금액이상 신고하면 특별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변호사가연 1억원의 소득을 올렸을 때 내는 세금을 보자(본인 포함 4인 가족의 경우).기장이면 표준소득률 48%를 곱한 뒤 신고기준율 80%를 더 곱한 3천8백40만원이상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조사받지 않는다.여기에서 가족공제액을 빼고 내는 소득세는 8백59만5천원이다.무기장이면 표준소득률만 곱한 4천8백만원에 가족공제액을 빼고 1천4백51만6천원의 소득세를 낸다.

궁극적으로 국세청은 변호사의 수입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대부분 장부를 제대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사적인 거래라 사건의뢰인조차 세무당국에 사실을 밝히는 사례가 드물다.더구나 승소시 받는 어마어마한 성공수임료는 주고받은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막강한 국세청도 변호사 앞에는 무력한 셈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대법관의 아들인 C씨를 비롯,소득신고에 비해 가족이름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변호사 12명을 조사했으나 이들이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데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어 조사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

국세청은 80년대까지 변호사의신고에 의존해 그들의 수입을 파악했으나 90년대 들어 사정이 다소 나아졌다.이른바 협의과세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지방청별로 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변호사의 경력·지역·소송종류·심급별로 건당수임료를 책정하는 제도다.가령 판·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바로 개업,이른바 전관예우를 받아 1년동안 평생 먹을 것을 번다는 1급변호사는 형사사건 한건에 수임료가 약 7백만원이다.아이로니컬하게도 개업연수가 오랜 변호사는 2백만원선으로 훨씬 낮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협의과세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득을 「알맞게」 신고한다.국세청은 바로 이들의 신고를 근거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서울에서 소송의뢰를 받고도 단가가 적은 수원이나 인천등에서 받았다고 신고하면서 협의과세를 피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요즘은 이나마 협의과세로 변호사들에 대한 과세가 훨씬 강화된 셈』이라며 실명제에 따라 앞으로 자유직업인들도 소득을 감추기 어려워져 세금을 제대로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곽태헌기자>
1993-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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