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협상안 중재신청/노조선 파업 찬반투표/서울지하철
수정 1993-09-07 00:00
입력 1993-09-07 00:00
이에 따라 노동쟁의조정법상 오는 21일까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김연환)는 6일부터 8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다.
1993-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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