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체임업체 특별노무관리/「상습체불」 사법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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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4 00:00
입력 1993-09-04 00:00
◎노동부/실명제로 자금난땐 긴급지원

노동부는 3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10월10일까지 추석을 전후해 취약업체에 대해 특별노무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특별노무관리 대책에서 이 기간중 특별기동반을 편성,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업체를 집중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또 금융실명제 실시로 임금체불이 부득이한 업체에 대해선 관련기관에 긴급자금 대출을 요청하는등 적극 지원키로 했으나 상습체불 업체 등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올들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의 체불임금은 2백25개 업체에 5백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백12억원보다 39·5% 감소했으나 자금수요가 몰리는 추석을 전후한 기간에 임금체불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93-09-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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